전남도, 올 하반기 달라진 ‘농업분야 제도’ 시행
전라남도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진 농업분야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변경된 제도 미 이행으로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나선다. 먼저, 연령과 정년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8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의 농업인 취업가능 연한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또한 농지법 개정으로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한 임대가 허용되고, 고정식 온실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된 시설의 경우 농지 임대 기간을